다단계판매도 포함…23일부터 QR코드 출입명부 도입해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2일 밀접, 밀폐, 밀집의 3가지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관련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관련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현황.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현황.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2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회, 뷔페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업체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자는 23일 오후 6시부터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와 같은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도 포함된다.

이들 업체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근무 때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하고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용자는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는 출입하기 말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 등 8개 업종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 [사진출처=YTN 생중계화면 캡쳐]
▲ [사진출처=YTN 생중계화면 캡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파악한 22일 현재 방문판매 등 관련 확진자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파악한 22일 현재 방문판매 등 관련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건강식품, 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떴다방)을 통해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집합·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방문판매업체 등 관련 집단발병으로 2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자연코리아는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산 예방과 관련 구로구보건소에서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본사 내방 사실이 확인돼 사업자 일시 폐쇄와 임직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인해 18일 오후 7시부터 격리 해제(추후 통보) 때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도내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영업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발령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조합사는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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