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은 고려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8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전북 전주시에 주소를 둔 고려상조는 지난달 18일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 저해 등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한상공 공제규정은 중지사유가 한달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할부거래법에 의거 전북도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고려상조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상조는 지난달 공제계약 중지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계약이 해지가 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법률에 의거 보상이 실시된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고려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62억67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본지가 입수한 상조업 공제조합 가입 업체 담보금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고려상조의 선수금은 60억8900여만원이고,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금액은 7억1000여만원(출자금 7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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