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수시 점검반과 별도…"적발되면 강력 조치"

서울시가 직접판매 업계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직접판매 업체들에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 관련 특별 점검반을 운영 안내’ 공문을 보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가 26일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에 보낸 공문.
▲ 서울시가 26일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에 보낸 공문.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모든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에 대하여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특수판매업체와 판매원이 명칭을 불문하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임대 또는 대관 등을 통해 다중이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회, 뷔페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다음날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되고, 고위험시설로 선정되자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 업체의 각 센터나 미팅룸, 홍보관 등 대신 카페나 음식점 등 다른 장소에서 소모임 형식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과 관련해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역삼동 소모임은 다단계판매원들의 소모임으로 알려졌다.

다단계판매원들은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자 각종 소모임 형식으로 제품 판매 및 리쿠르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 같은 소모임 형태를 통한 집단감염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확인하는 수시 점검반과 별도로 민원이 접수된 업체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때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게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특수판매업자는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등록된 판매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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