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코디라이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이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역삼동)에 주소를 둔 코디라이프는 2016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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