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한달간…최근 입수 첩보사건 50여건 먼저 수사

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해 7월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1개월간 피싱범죄, 사이버사기, 불법 사금융, 사이버도박, 사행성 범죄 등 5개 분야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 [자료출처=경찰청]
▲ [자료출처=경찰청]
주요 수사 대상은 유사수신(폰지사기)과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를 비롯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등으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 건에 대해 먼저 수사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과 사이버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속 성과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이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업체에서 활동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중 일부는 무등록 업체 쪽에도 몸 담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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