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액 1451억 달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회원들에게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280억원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이 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실적에 따르면 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1731억2600만원으로 2018년말의 1451억2900만원에 비해 279억9700만원 증가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운영 실적.
▲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운영 실적.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9년 보상 실적. [출처=공정위국회정무위원회제출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 2019년 보상 실적. [출처=공정위국회정무위원회제출자료]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절반(50%)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2014년말까지 144억원 가량이었지만 2015년 438억원, 2016년 425억원에 달하며 1000억원을 돌파했다.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2017년 252억원, 2018년 1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선수금 규모가 700억원이 넘는 ㈜천궁실버라이프가 공제계약 해지에 이어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상공은 천궁실버라이프 가입 상조회원들에게 지난해 4월 5일 보상을 시작해 12월말까지 총 224억8000여만원(3만282건)을 지급했다. 한상공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대상금액은 350억원 가량으로 회원들은 2022년 4월 4일까지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상공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지난해 4곳이 줄어 12월말 22곳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중 고려상조(주)를 제외한 21곳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공제계약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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