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애터미(회장 박한길, 사진 오른쪽)가 지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충남지원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회적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애터미는 농관원의 원산지표시제 사회적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제품에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된다. 농관원은 애터미에 원산지 관련 규정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올바른 표시가 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애터미와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터미는 앞으로 홍보 효과가 큰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와의 공익광고 추진으로 원산지표시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우수기업 등을 선발하여 공익광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터미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해 애터미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홍보로 원산지표시 준수 의무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참여 업체는 소비자 여론 조사 및 기업이미지 조사를 통과하고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대전·세종·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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