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급여력비율 새 용어 변경…평균치 91%→108% 껑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새 회계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새 회계지표 중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용어가 눈길을 끌지만 기존의 지급여력비율을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를 공개하며 도입한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누어 구했다.

공정위는 올해 이를 청산가정반환율이라는 새 용어로 변경하며 구하는 방식도 총자산에서 선수금 제외 부채를 뺀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으로 바꾸었다.

얼핏 보면 지급여력비율과 청산가정반환율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은 총 부채에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과 같기 때문에 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실체는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뺀 금액이 선수금보다 적다면 상조업체가 지금 당장 청산할 경우 상조회원들이 그동안 낸 납입금(선수금)을 100% 다 돌려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가 새 용어로 도입한 청산가정반환율은 기존의 지급여력비율보다 보다 쉽게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청산가정반환율이라는 새 회계지표를 도입하면서 상조업체들의 평균치를 높게 보이게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회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본석 대상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라고 밝혔다.

▲ 공정위는 지난 1일 상조업체들에 대해 새 회계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108.8%라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위는 지난 1일 상조업체들에 대해 새 회계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108.8%라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위가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린 하늘문(주) 지급여력비율과 상조업체 전체 평균치. 지급여력비율과 청산가정반환율은 용어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
▲ 공정위가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린 하늘문(주) 지급여력비율과 상조업체 전체 평균치. 지급여력비율과 청산가정반환율은 용어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
그런데 공정위가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린 내용을 보면 전체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 즉 청산가정반환율의 평균치는 91%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 “70개 업체 비율 단순 산출평균한 수치”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이번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108.8%는 분석 대상 70개 상조업체(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1곳 중 한정 의견-의견 거절 5곳, 선수금 규모 5억원 미만 6곳 제외)의 청산가정반환율을 단순 산술평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말 회계지표별 상위업체를 공개하며 하늘문(주)의 지급여력비율은 1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업체의 지급여력비율은 1190%로 더 높아졌다.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이 상위에 속했던 한양상조(주), 제주일출상조(주)는 올해 분석 결과 청산가정반환율(지급여력비율)이 각각 264%, 265%로 나타나 100%를 훨씬 상회했다.

이들 두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7~8억원대에 불과했다.

반면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 대형에 속하는 A사는 청산가정반환율이 74%, B사는 68%, C사는 68%로 평균(9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상조업체들의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아래로 낮더라도 선수금 규모가 적은 일부 상조업체들의 수치가 200% 이상으로 나오면 이를 단순 평균한 수치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올해 새 회계지표로 분석한 상조업체는 70곳으로 이중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상조업체의 회계지표 분석 결과 발표 때 “내년부터는 소비자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하위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회계지표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약속과 달리 상위 업체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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