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납입금 총 5조8838억원…상위 10곳이 3분의 2 차지

상위 10개 상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올해 3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된 81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636만명으로 이들이 미리 낸 납입금(선수금)은 총 5조8838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를 8일 공개했다. 상조업체 가입 회원 수는 지난해 3월말에 비해 76만명(13.6%), 선수금 규모는 6174억원(11.7%) 각각 증가했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3조9363억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말 10대 상조업체의 선수금 점유율 64.8%와 비교해 2.1%P 늘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됐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 선수금 상위 10위 상조업체 현황(단위=원). [자료=공정위 정보공개]
▲ 선수금 상위 10위 상조업체 현황(단위=원). [자료=공정위 정보공개]
선수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지난해 3월말의 8576억원보다 1225억원(14.3%) 증가한 9801억원에 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달 선수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명스테이션은 지난해 3월말보다 1485억원(40%) 늘어난 5194억원을 기록해 4337억원에 그친 더케이예다함상조를 따돌리고 2위로 올라섰다. 2263억원에서 3666억원으로 1403억원 늘린 교원라이프는 지난해 8위에서 3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부모사랑은 지난해 2554억원에서 2430억원으로 124억원 줄어 7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은 상조업체는 50곳(자료를 제출한 81곳의 61.7%) 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625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98.3%를 점유했다. 총 선수금은 5조7994억원으로 98.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는 선수금 및 회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84곳이었지만 무지개라이프(5월 폐업), 아산상조(4월 등록취소), 케이비국방플러스 3곳은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한 고려상조는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지난달 18일 해지됐다.

상조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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