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25개 유통점엔 2억7240만원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4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역)가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는데, 이는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을 금지한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통 3사는 또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지원금을 차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해 ‘부당한 자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나아가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며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때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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