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2개 계약서 중 별개 계약 명확하게 기재 3개뿐"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100억원을 넘는 중대형 상조업체 10곳 중 2곳이 상조상품과 가전제품 등을 묶어 계약을 체결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유선 고객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온라인, 홈쇼핑, 모집인 등을 통해 상조상품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결합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할인)하는 방식을 함께 채택하고 있었다.

▲ [자료=소비자원]
▲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이 2017~2019년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643건 중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 중도 해지 때 결합제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해지 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 지연,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 불이행’ 96건(17.4%), 결합상품 품질 및 AS 불만 55건(9.9%) 등 순이었다.

결합상품 소비자상담 643건 중 2건을 제외한 631건이 가전제품이었는데 TV가 91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냉장고 89건(14.1%), 에어컨 46건(7.3%), 안마의자 41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상품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개 상조업체의 결합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에 불과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가입 초기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0개 상조업체의 12개 결합상품 중 7개가 가전제품 할부기간(2~5년) 동안에는 상조상품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은 상조업체는 50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625만3000여명, 총 선수금은 5조7994억원으로 각각 전체(81곳)의 98.3%, 9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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