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업체…오후 늦은 시각 사업설명회하다 적발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 중 3~4곳이 최근 감염법예방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홍보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8일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등 서울시내 특수판매 분야에 교육관과 홍보관 등의 집합시설에 대해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체들은 집합금지명령에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는 본사와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가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들에 고지한 ‘홍보관 등 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 서울시가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들에 고지한 ‘홍보관 등 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안내문 공문.
▲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안내문 공문.
서울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다단계판매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이중 1곳은 밤 7시께 본사 문을 닫고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수판매분야의 교육관과 홍보관 등은 불시에 점검이 계속되고 있어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들은 본사를 비롯해 센터에서 교육이 이뤄진 경우 센터장은 물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판매원 및 교육 참석자도 함께 고발됐다.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집합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불을 지핀 서울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송파 60번 확진자가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확진자 11명이 추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 149명, 검사자가 802건 늘어난데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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