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 통해 "이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아산상조(주)가 소비자(상조회원)의 해약신청 서류 등을 조작해 예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돼 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아산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지난 4월 28일 등록이 취소되었다”며 “아산상조는 소비자의 해약신청 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으며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본지에 “아산상조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산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20억900여만원으로 이중 60억450여만원을 신한은행 예치로 보전하고 있었다.

아산상조가 공정위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는 박정진·박정근씨에서 2018년 (주)씨트러스 컨설팅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자본금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대표자도 박정진씨에서 장모씨로 바뀌었다. 아산상조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무지개라이프(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고 아산상조가 등록이 취소된 반면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없어 6월말 현재 상조업체는 82곳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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