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광주서 설명회…본사대표 등 61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다단계판매업체 관계자 60여명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인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판매업체 서울 본사 대표 A씨(56)와 광주센터장 B씨(38) 등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이달 2일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15일 2주간 연장에 이어 29일 내달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이달 2일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15일 2주간 연장에 이어 29일 내달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무실에서 화장품 관련 다단계판매업체의 광주센터에서 제품 설명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면 안되는 상황인데도 60명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판매업체 H사로 확인됐다. 사업설명회가 열린 곳은 이 업체의 광주센터다. 이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본사가 서울에 있어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지난 6월 27일 다음달 1일까지 5일 동안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2일부터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건 122명을 입건했다. 현재 10건, 11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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