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3억원 계약 이전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80곳으로 줄었다.
대구시에 등록한 (주)매일상조가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현대에스라이프(주)에 피흡수 합병됐다.
현대에스라이프(대표이사 이봉상 회장)는 지난 6월 10일 매일상조를 인수합병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일상조는 같은 달 26일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공고를 올렸다.
할부거래법 제22조(지위의 승계)는 제1항에“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항)”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위를 승계하는 상조업체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지난달 24일 전주에 본사를 둔 고려상조(주)에 대해 전북도가 등록을 취소해 전국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81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매일상조가 현대에스라이프에 합병됨에 따라 80곳으로 더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