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3억원 계약 이전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80곳으로 줄었다.

대구시에 등록한 (주)매일상조가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현대에스라이프(주)에 피흡수 합병됐다.

현대에스라이프(대표이사 이봉상 회장)는 지난 6월 10일 매일상조를 인수합병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일상조는 같은 달 26일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공고를 올렸다.

▲ [사진출처=현대에스라이프]
▲ [사진출처=현대에스라이프]
▲ [자료출처=매일상조]
▲ [자료출처=매일상조]
회사는 같은 달 25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8800여명이 미리 낸 선수금 103억7400여만원을 현대에스라이프에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합병 등기일은 7월 31일(예정)이라고 적었다.

할부거래법 제22조(지위의 승계)는 제1항에“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제1항)”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위를 승계하는 상조업체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지난달 24일 전주에 본사를 둔 고려상조(주)에 대해 전북도가 등록을 취소해 전국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81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매일상조가 현대에스라이프에 합병됨에 따라 80곳으로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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