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보상금액 30억 넘어

지난달 2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고려상조(주)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에 따르면 등록취소일 기준으로 고려상조 상조상품 가입자(소비자)는 총 2486명으로 이중 전북도민은 1889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 [자료=전부소비자정보센터]
▲ [자료=전부소비자정보센터]
고려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한상공은 지난달 31일 “조합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자체(전북도청)의 등록 취소가 결정된 고려상조 상조회원을 대상으로 30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전북 전주에 주소를 둔 고려상조는 지난 5월 18일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 연체,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공제금지급약관 위반 등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 저해 등 사유로 공제계약이 중지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해 6월 18일 계약이 해지됐다. 전북도는 다음달 24일 등록을 취소해 한상공이 상조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고려상조의 등록취소 당시 선수금은 60억1660여만원으로 한상공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액수는 이의 절반인 30억830여만원에 이른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고려상조 상조회원들은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을 피해보상금으로 받거나 추가 부담없이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보상금 신청 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 3년”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