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보람상조 인수 전 행위

올해 보람상조그룹에 인수된 (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지난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일부를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6만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3171억244만4524원의 50% 이상인 1585억7269만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었지만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 중 주석 일부.
▲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 중 주석 일부.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한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0항, 선불식 할부계약 844건에 대해 48.69%만 보전한 것은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최대주주가 올해 1월 16일 재향군인회에서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커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3월 4일 보람상조개발(주)로 다시 바뀌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3221억3379만여원으로 이중 1610억6884만여원(50%)을 하나은행에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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