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금지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해당 안돼

 
 

다단계판매업체가 부부판매원의 주‧부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명의 바꿔준 한국암웨이-애터미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제3소위를 열어 한국암웨이(대표 배수정), 애터미(회장 박한길)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는 부부판매원의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로 나누어 관리하지만 후원수당은 주사업자(대표사업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사업자에게 1개의 지위(코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모두 부부판매원의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주‧부 사업자의 명의 변경이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조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11호는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공동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판매원 지위(코드)를 양도‧양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두 업체에 보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24일 한국암웨이와 애터미에 등록한 부부 다단계판매원 각각 10쌍에 대해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부판매원들은 정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아 경고 처분은 확정됐다.

하지만 공정위 제3소회의는 부부판매원의 주‧부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해 준 것은 다단계판매원 지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영향 미친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업체 A사에 부부판매원으로 등록한 B씨(부인)는 회사를 상대로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 C씨(남편)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11월 A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먼저 등록해 활동하던 중 남편 C씨가 2010년 6월 등록하며 부부판매원이 됐다. 처음 주사업자(대표자)는 B씨였지만 2013년 9월 회사의 승인을 받아 대표자를 B씨에서 C씨로 변경했다.

B씨는 대표자를 C씨에서 자신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2013년 9월 대표자 변경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2017년 5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 금지 규정은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금전거래를 수반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시장의 신뢰도 추락에 따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하위판매원 또는 소비자는 원고(B씨)와 C씨가 부부판매원을 구성한 이후에는 원고 또는 C씨라는 개인으로서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부부판매원으로서의 조합을 신뢰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 ▶거래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도 원고 또는 C씨가 모두 탈퇴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주사업자)로 등록된 명의인이 부담하므로 부부판매원 대표자의 변경이 하위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부판매원 대표자의 명의 변경에 대해 원고와 C씨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9월 대표자 변경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자 변경은 부인 B씨가 부부판매원의 형태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편 C씨에게 대표자의 명의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내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가 정식 심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한 부부판매원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의 전결 처분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부부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체의 건을 함께 심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부부판매원을 경고 처분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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