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쿱 일정 실적 달성 24~30%에게만 자격 부여 '시정명령'

▲ 지쿱의 한 상위판매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쿱 서울캠퍼스에서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000BV 이상 회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 지쿱의 한 상위판매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쿱 서울캠퍼스에서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000BV 이상 회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체 지쿱(대표 서정훈)이 일정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판매원)에게 제품가격을 할인해주는 ‘홀세일 제도’를 운영하며 할인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최근 홈페이지 사건처리정보 시스템에 올린 의결서에 따르면 지쿱은 2017년, 2018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재화 등의 공급합계액의 각각 38.83%, 38.43%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후원수당 35%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쿱은 구매실적이 1000BV(약 198만원 매출)를 달성한 판매원에게 ‘홀세일’ 자격을 부여해 회원가보다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를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정의하며(법 제2조 제9호), 다단계판매업자(업체)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의 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제3항).

공정위는 지난 7월 3일 제3소위 심의를 열어 지쿱이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쿱은 심의 당시 “홀세일 할인제도는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에서 우수 고객에게 지급하는 혜택 등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쿱이 운영한 홀세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회원(판매원) 수는 전체 회원의 24.11~30%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지쿱의 2018년도 후원수당 등 자료.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지쿱의 2018년도 후원수당 등 자료.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이에 따라 지쿱이 2017년 지급한 후원수당은 총 201억2308만여원으로 재화 등 공급합계액 518억2044만여원(부가세 포함)의 38.83%, 2018년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345억2110만여원으로 공급합계액 898억2107만여원의 38.43%에 각각 이르러 후원수당 35%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또 지쿱이 2015~2018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지급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지쿱과 같은 날 심의를 받은 다단계판매업체 ㈜파인진글로벌에 대해서도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과 거짓 정보제공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파인진글로벌이 지급한 후원수당 비율은 2015년 44.94%, 2017년 37.72%에 이르렀지만 정보제공 때는 각각 32.91%, 34.86%라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다단계판매업체 셀링크코리아도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과 거짓 정보제공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셀링크코리아는 2016년 후원수당으로 34.81%, 2017년 34.06% 각각 지급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실제는 48.13%와 36.75%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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