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불법 업체 3곳 또 적발”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D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경찰에 적발된 후 다음날에도 집합활동을 하다 공정위 등 합동점검에 또 적발됐다. [사진제공=공정위]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D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경찰에 적발된 후 다음날에도 집합활동을 하다 공정위 등 합동점검에 또 적발됐다. [사진제공=공정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합법 업체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불법 방문판매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해 서울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들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수서경찰서와 함께 이달 4일부터 5일간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D사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통신상품과 1세트 350만원짜리 침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조직을 구성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1만원의 가입비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원의 구매실적이 필요했다.

D사는 이달 8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적발됐지만 다음날 9일 현장 합동점검 때도 30여명이 모여 집합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14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E사, 화장품(30ml 세럼 1병 16만5000만원)을 판매하는 F사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도 각각 4단계, 5단계 이상의 조직을 구성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법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하고(법 제2조 제5호),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58조).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합동점검을 벌여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했다.

경찰청도 방문판매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88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사업장과 관련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 463명을 수사해 이중 42건 188명을 기소하고 60건 169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37명,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221명, 거짓·과장 광고 5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하며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 인지도 대비 고가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들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들은 다수의 인원을 좁은 장소에 모아놓고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불법 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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