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매출액 2.5% 감소…아모레퍼시픽은 두자릿수 급감

▲ 후원방문판매업 총 매출액 추이. [자료출처=공정위]
▲ 후원방문판매업 총 매출액 추이. [자료출처=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 시장 규모가 3년 연속 줄어들며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총 3조568억원(등록업체 2654개)으로 전년(2018년 3조1349억원)보다 2.5%(781억원) 줄었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23일 공개했다.

방문판매업와 다단계판매업 중간에 위치한 후원방문판매업은 공정위가 주요 정보를 처음 공개한 2013년 총 매출액이 2조321억원(판매업자 2653개)에서 2015년 2조8806억원(2705개)으로 늘어난 후 2016년 3조3417억원(2777개)을 기록했지만 2017년 3조1404억원(2768개), 2018년 3조1349억원(2654개)로 계속 감소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웨이(주) 등 상위 5개사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지난해 합계 매출액은 2조2624억원으로 전년(2018년 2조3749억원)보다 1125억원(4.7%) 감소해 후원방문판매업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에서 74.0%로 줄었다.

◆화장품 취급 업체 대부분 매출 부진 늪 속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시장이 계속 축소되는 이유는 주요 취급 제품인 화장품의 대인채널 영업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 화장품 후원방문판매 주요 업체 매출액 및 대리점 수 추이. [자료=공정위]
▲ 화장품 후원방문판매 주요 업체 매출액 및 대리점 수 추이. [자료=공정위]
매출액 1위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대리점 92곳이 폐업해 본사 및 대리점(477개) 합계 매출액은 전년(9842억원)보다 1365억원(13.9%) 급감한 8477억원에 그쳤다.

아모레퍼시픽의 후원방문판매 매출액은 2016년 1조797억원에 달했지만 2017년 1조79억원, 2018년 9842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아모레퍼시픽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 전체 매출액은 2017년 5조1238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지난해 5조5801억원으로 8.9%(4563억원) 늘었지만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방문판매,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대리점 등 전통채널은 36%에서 29%로 7%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후원방문판매 채널을 통한 영업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LG생활건강은 2014년 대리점 합계 매출액이 3980억원에서 2016년 6631억원, 2018년 6813억원으로 계속 늘었지만 지난해 68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후원방문판매 대리점도 2018년 560개에 달했지만 지난해 539개로 줄었다.

대리점 없이 본사가 직접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화진화장품은 2014년 매출액이 1130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605억원, 지난해 50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본사와 대리점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코리아나화장품은 2015년 합계 매출액이 780억원(14개)을 기록했지만 2017년 665억원(11개), 지난해 391억원(10개)으로 반토막났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리아나화장품의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365억원(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지난해 1172억원으로 14.1%(19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직·방판이 52.1%에 달했지만 지난해 30.2%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온라인 판매는 2015년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 4.7%를 기록했다.

결국 화장품 대인채널 판매 부진이 후원방문판매업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수기가 주력 제품인 코웨이는 지난해 후원방문판매 매출액이 4333억원(37개)으로 전년(2018년 4117억원)보다 216억원(5.2%) 늘었다. 유·아동 전집과 학습지 등을 판매하는 웅진씽크빅(주)도 2018년 2001억원에서 2073억원으로 72억원(3.6%) 증가했다.

◆후원방판 등록 웅진씽크빅 ‘다단계판매’로 경고받아

한편 웅진씽크빅은 ㈜대교, ㈜교원, ㈜한솔교육과 함께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추고 직하위판매원은 물론 직하위판매원이 모집한 다른 판매원 등의 거래실적에 대해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도 해당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웅진씽크빅 외 대교 등은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있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등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58조). 벌칙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중 가장 높다.

웅진씽크빅 등 4개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제3소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웅진씽크빅을 대리한 변호인은 “지금 피심인들이 대부분 동일하겠지만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99%가 기혼 여성으로서 경력 단절 여성, 즉 취직을 하고 싶어도 받아 주는 곳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육사업에 그나마 남들한테 나 이거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이라며 “학교에서 교원이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진 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대학교 졸업했지만 애들을 키우다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래도 북큐레이터, 애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면서 일상을 꾸려나가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 판결이라는 추상적인 판례에서 요만큼이 겹친다는 이유로 가슴에다가 다단계판매원이라는 그 배치를 달아줘야 될 공익적 이유를 전혀 발견 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주홍글씨라도 된다는 뜻일까요.

▲ 웅진씽크빅 경고처분 의결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 웅진씽크빅 경고처분 의결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 대교 경고처분 의결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 대교 경고처분 의결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이 대리인은 이날 웅진씽크빅 뿐만 아니라 대교도 변호하면서 “웅진씽크빅하고 거의 99% 일치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며 “그래서 내용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웅진씽크빅, 대교 등이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피심인들은 일반적인 다단계판매 조직에 비해 판매원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피심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전집, 학습지 등으로 소비자판매비중이 높아 사재기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심인의 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7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추고 영업한 변종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업체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법원이 당시 방문판매법이 정의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한 꼴이 됐다.

방문판매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이 시작돼 2011년 12월 29일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해 8월 18일 시행됐다.

개정 법은 다단계판매업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 사이에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대교는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웅진씽크빅과 99% 일치하는 방식의 판매조직을 갖추어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후원방문판매업으로도 등록하지 않아 이번 후원방문판매 주요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대교는 아직 다단계판매업은 물론 후원방문판매업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조직을 방문판매업에 맞게 바꾸었기 때문일까.

후원방문판매업에 해당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무등록 다단계판매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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