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부 제작해 조합사-유관기관 등에 배포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할부거래 관련 법령집’ 제4판(사진)을 21일 제작해 조합사 등에 배포했다.

2018년 12월 개정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해 11월 개정 시행령 및 올해 6월 바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을 반영해 내용을 업데이트한 이번 법령집은 개정 추진 배경과 상세 내용을 담은 공정위 보도자료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I, II를 함께 수록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출범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2월 할부거래법 등 개정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법령집’을 처음 제작한 후 다음해 1월 제2판, 2018년 3월 제3판을 발간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집을 제작·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총 400부를 제작해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으며,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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