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여개 기업이 도입했지만 등급평가 받은 곳은 12개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새로 도입하는 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 등급평가를 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신규 참여 업체 갈수록 급감”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CP제도 도입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자료를 받은 결과 2011년 109곳에 달했지만 2012년 66곳, 2014년 46곳, 2016년 16곳, 2018년 15곳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3곳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CP(Compliance Program) 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두고 있다.

기업이 CP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체 수는 693곳(올해 4월까지 누적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CP 제도 도입과 함께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CP 등급평가는 도입 기업 중 신청 업체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데, 7개 항목 22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평가업무는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맡고 있다.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로 구분되는 최종 등급은 공정위가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중 A 등급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 시정명령 공표 면제 또는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지만 실제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는 2017년(2018년부터 2년 유효) 18곳, 2018년 11곳, 지난해 2019년 5곳으로 현재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신청한 기업은 7곳뿐이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5~16일 이틀간 CP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 15~16일 이틀간 CP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CP는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 등급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낮고,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돼 신청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혜택 검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경쟁업체 등 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CP,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 열린 CP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에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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