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씨(31)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면역기능 강화에 좋다고 소문난 제품을 구입했다. 면역력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꾸준히 섭취하던 중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비된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씨는 걱정이 앞섰다.

최근 이처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사례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섭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냈다.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해야 ‘건강기능식품’

‛어떤 제품이건 무조건 건강에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섭취에 따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 이 인정절차를 통과한 제품만이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역시 표기할 수 없다.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이렇게 다르다. [자료출처=건강기능식품협회]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이렇게 다르다. [자료출처=건강기능식품협회]

◆지방 녹인다고 광고하는 크릴오일은 ‘일반식품’

온라인 등 건강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제품은 크릴오일인데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비만,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를 이어가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고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BC주스나 타트체리 등도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사례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비롯해 일일 섭취량 등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까지 규격화되어 있으며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만일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이상 사례까지 정부가 관리한다면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관리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표시 광고, 소비자 이상사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와 비교해도 체계적이고 깐깐하다는 평을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가공 및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원재료 진위확인’, 자가품질검사결과의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가품질관리제도’ 등 세부 지침을 강화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전 연령대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섭취하는 시대가 오면서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가려내야 하는 정부 및 업계,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