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유흥주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곳은 해제" 결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대형학원·뷔페·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홍보관은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돼 직접판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국무총리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 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어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도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지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직접판매업종에서 발생했고 직접판매 홍보관 이용자들이 주로 나이든 어르신들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직접판매 홍보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판매업계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영업 방식이 대면판매 방식인데다 사업설명회와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없어 영업에 적잖은 타격을 받는다. 실제 매출이 30~40% 급감한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다단계판매업체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영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영세 규모의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단계판매업계의 관계자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된 곳은 주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업체에서 다수의 확진가가 나왔는데도 정작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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