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필요성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모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모습.
▲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와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비판적 관점)’을 발표했다.
▲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와 ‘데이터 경제의 쟁점과 전망(비판적 관점)’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산업조직학회(신일순 인하대 교수)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정책' 학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기업에게 시장의 판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정책 주무기관으로서 ICT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학회와 잇달아 공동 학술대회 열어 법 제정 역설

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탐색·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그 결과 새롭고 다양한 상품과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도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커졌고, 이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존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5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 그리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에 적용할 별도의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민관합동특별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와 경쟁법학회의 공동 학술대회는 이런 상황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단(단장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총 1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학자 출신인 조 공정위원장은 8월 21일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 9월 4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월 18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교수) 등과 함께 마련한 학술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토론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왜곡을 적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내년 상반기 제정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에서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6일 ICT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 학술 심포지엄에서 “지난 6일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위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첫 글자로 만든 단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EU는 불법 상품ㆍ콘텐츠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공정위도 지난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내달 9일까지로, 이후 규제 및 법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가 6월 발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청사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가 목표한 기간 안에 제정되더라도 실제 시행하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공정위원장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한 지위남용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대해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을 지난해 7월 제정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올해 6월 3일 제정했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법이 내년 6월에 제정되더라도 시행은 2020년 다음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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