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원의 명시적 동의 안받고 보낸 더원플랫폼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통지하면서 전자우편으로 통지받겠다는 판매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통지한 다단계판매업체 (주)더원플랫폼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주)더원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서 일부. [출처=공정위 사건처리정보시스템]
▲ (주)더원플랫폼에 대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서 일부. [출처=공정위 사건처리정보시스템]

공정위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더원플랫폼은 판매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사항을 판매원들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해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66조 제3항).

공정위는 더원플러스의 이런 위반에 대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별표] 경고의 기준6,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21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은 전결로 제50조(경고)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경고의 기준(별표)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경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옛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1항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여야 한다”며 제2항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고 규정했다. 다단계판매업체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했다.

공정위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을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할 경우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했다.

더원플랫폼은 2010년 2월 (주)아이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올해 4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동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아이원에 대해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법정한도 35% 초과 ▶가격제한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및 미통지 등 3가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원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및 가격제한 160만원 초과 상품판매 두 부문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이원(현 더원플랫폼)은 2015년 매출액이 65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했지만 지난해 66억7000여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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