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3일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3일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23일 오후 ‘SNS(Social Network Service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한국광고법학회(회장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인 플랫폼은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활동의 주된 무대가 되었지만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공정위는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사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광고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발표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김봉현 동국대 교수가 ‘SNS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를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한 이날 심포지엄은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와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두 가지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김두얼 명지대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신일순 인하대 교수) 등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