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전까지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 년간 소유하다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초동의 건물을 빌려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건물을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인척과 협의를 거쳐 9억원을 투자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이씨는 투자금의 6분의 1만 받고 건물을 비워줘야 했다는 것.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으로 진행돼 다음달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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