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 년간 소유하다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초동의 건물을 빌려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건물을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인척과 협의를 거쳐 9억원을 투자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이씨는 투자금의 6분의 1만 받고 건물을 비워줘야 했다는 것.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으로 진행돼 다음달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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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20:4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