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대표자 이봉의·이상승)의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3일 허가(공정거래위원회 허가 제2020-01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72동 510호에 주소를 둔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 설립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법·정책 의 실효적 집행과 연구 발전에 기여를 제시했다.

대표자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은 대학 이상승 경제학부 학부장이 함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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