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라이프(주)가 폐업해 전국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79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편한라이프는 지난달 6일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이편한라이프가 이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페업한다고 신고해 당일 처리됐다”고 밝혔다.

   
▲ 이편한라이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선수금 관련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내상조찾아줘]

이편한상조는 2011년 포항종합상조(주)라는 이름으로 경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후 2016년 1월 두바이오픈(주)로 회사명을 바꾸고 주소도 부산시 옮겼다. 같은 해 7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편한라이프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기준 4억179만원으로 이중 1억5174만여원(37.8%)만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보면 이편한라이프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해약환급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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