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재차 위반한 상조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회원(소비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 보전 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 요청을 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1만여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며(법 제25조 제4항),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11호).

우리관광은 또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면서 5783건의 선수금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을 위반했다.

나아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 미리 받은 선수금 138억2652만원의 43.99%에 해당하는 60억8268만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우리관광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했지만 2016년 같은 위반행위(거짓 자료 제출, 선수금 의무보전 미준수)를 반복한 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할부거래법 제40조(영업정지 등) 제1항은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우리관광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올해 3월말 현재 222억4206만원으로 이중 112억5326만원(51%)를 국민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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