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밤 9시 이후 운영중단'만 추가…영업에 지장 없을 듯

▲ 정부는 17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정부는 17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어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의 영업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지만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임 인원 제한 외에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만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달 19일 0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도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부터 1.5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자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이달 7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12일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들은 조건부 집합제한에 따라 시설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씩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사업자와 종사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를 대비해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대장 작성 포함),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공연, 노래 부르기,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수판매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칙이 추가된다.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현실적으로 밤 9시 이후에 행사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도 영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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