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협력의 문화 조성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마련한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축 우려 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었다”면서도 “거대한 플랫폼의 시장 독점은 오히려 후속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미국 하원의 반독점 보고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소위 GAFA로 불리는 거대플랫폼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벤처캐피탈 분야 전문가들은 GAFA가 이미 독점하고 있는 핵심 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들에게 펀딩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GAFA가 진출한 핵심 산업분야를 후속 혁신이 차단되었다는 의미에서 ‘innovation kill zone(혁신살인지대)’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는데, GAFA 등 거대 플랫폼들이 한때 아이디어로 무장한 소규모 스타트업이었던 것처럼 제2, 제3의 GAFA가 시장에 진출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동 학술대회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공동 학술대회 프로그램 세부 내용.

경쟁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겸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1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율’, 2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검토’나누어 진행됐다.

공정위와 경쟁법학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튜브 ‘공정위TV'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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