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두레문화가 폐업해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3일 “두레문화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이날 해지되었다”며 “조합은 지급의무자로서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주)두레문화 소비자피해 보상 안내문 일부.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올린 (주)두레문화 소비자피해 보상 안내문 일부.

대구시 관계자는 “두레문화가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겠다고 신고해 이날 폐업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 “두레문화가 당 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2월 2일(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두레문화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5억9093만여원으로 이중 12억9546만여원(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두레문화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은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체 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를 신청하면 보상금 대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비슷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1600-12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