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기준 제정키로 합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바디프랜드 등 국내 14개 주요 안마의자 사업자와 함께 소비자가 안전한 안마의자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례협의체를 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안마의자사업자 정례협의체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시정조치 이후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위해(危害)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바디프랜드를 비롯해 ㈜교원, 리쏘(주),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이 참여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소비자원과 사업자들은 안마의자와 관련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아직 국내에 안전기준이 없는 끼임 사고를 방지·개선하기 위한 ‘자율안전기준’을 제정해 위해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 정례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화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11개 분야 100개 기업들과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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