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의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 합병 기일 정해져

▲ [자료출처=두 회사 홈페이지]
▲ [자료출처=두 회사 홈페이지]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의 좋은라이프(주) 및 금강문화허브(주) 흡수합병이 새해 1월 1일로 결정됐다.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는 이달 8일 각각‘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의 공고를 내고 “지난달 2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프리드라이프로 흡수 합병된다”며 “프리드라이프가 합병 결과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위의 승계)는 제1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제2항에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등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제1항은 법 제22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해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로 정하고 있다.

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프리드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1조2515억원으로 늘어나 상조업체 전체 선수금(9월말 기준 6조2066억)의 20.2%를 점유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기준 1조211억원으로 나타났다.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가 지위승계 공개를 통해 11월말 현재 선수금은 각각 1652억원, 652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는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를 통해 “프리드라이프와 좋은라이프 그리고 금강문화허브는 24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프리드라이프로 합병한다고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프리드라이프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 및 좋은라이프의 100% 자회사인 금강문화허브는 모두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되고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의 합병과 관련해 좋은라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보통주식 20만주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신주로 발행하는 보통주 60만3623주를 좋은라이프의 주주들에게 각 지분율에 비례해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프리드라이프는 금강문화허브의 합병과 관련해 금강문화허브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흡수합병되므로 금강문화허브의 주주인 좋은라이프에게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합병 결과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 및 금강문화허브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좋은라이프 및 금강문화허브는 해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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