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새 상임위원에 문태현(55·사진) 분쟁조정사무국장이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5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위원은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문태현 새 분쟁조정 상임위원은 지난달 퇴임한 이남희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2023년 12월 16일까지 3년이다.

문 새 상임위원은 1988년 소비자원(당시는 소비자보호원)에 들어와 인사총무팀장, 대외협력실장, 시장조사국장, 분쟁조정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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