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받아…공제조합 최고경영자 과정 결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6월 2일 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을 초청해 조합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을 진행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6월 2일 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을 초청해 조합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을 진행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6곳이 동시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22곳은 신규 인증, 61곳은 재인증을 받았다.

신규 인증을 받은 22개 기업 중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주),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효원상조 6곳은 상조업체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을 받은 6개 상조업체 CI. [출처=각 업체 홈페이지]
   
▲ [자료=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업체들의 CCM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초 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을 초청해 조합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보훈상조,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 엘비라이프, 태양상조, 효원상조 등 9개 조합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CCM 인증 취득을 신청한 6곳이 꿈을 이루었다.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이번 교육은 CCM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조합사의 니즈를 반영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조합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피해 예방이라는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과도 결부되는 것이므로 조합은 조합사의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보세판매장 특허·경신 평가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조업체 디에스라이프(주)는 이번에 재인증을 받아 6번 연속 인증 획득 기록을 세웠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규 인증을 받은 22개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12곳으로 과반수를 넘고, 지방공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인증을 도입하는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민간과 공공 부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조업체, 항공사, 렌터카 업체, 여행 플랫폼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종의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돼 소비자와 인증기업과의 생활 속 접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CCM 우수 인증기업 대상을 차지한 (주)농심과 CJ제일제당(주) 식품사업부문에 대통령 표창을 전달하는 모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CCM 우수 인증기업 대상을 차지한 (주)농심과 CJ제일제당(주) 식품사업부문에 대통령 표창을 전달하는 모습.

공정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올해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대신 지난 3일 개최한 제25회 소비자의날 기념식에서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