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 결과…2개 접촉성 피부염 유발 니켈 초과 검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헤나 염모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PPD(p-페닐렌디아민) 무첨가’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와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 안전기준 부적합 헤나 염모제.

   
▲ 조사 대상 9개 헤나 염모제. [자료=소비자원]

헤나 염모제 8개 제품에서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했으며, 이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 수와 진균 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1개 제품은‘화학성분 무첨가’ 표시·광고와 달리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모두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7개가 표시사항을 일부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파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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