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사 28곳… 공정위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신청 안해”

 
 

한국상조산업협회(회장 박헌준)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공정위 허가 제2020-02호)했다고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공정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1항은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협회는 설립 목적으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적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30일 “대한상조산업협회(회원사 22곳)와 한국상조산업협회(회원사 24곳) 2개의 사업자단체가 작년 7월 등록 신청을 했지만 2개 협회의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불승인했다”며 “앞으로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다시 신청 때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두 협회는 지난해 사업자단체 등록 및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인가 2가지 신청을 냈다 반려되었다”며 “이번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만 사단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 28개 정회원사의 올해 9월말 선수금 및 보전기관 현황(위드라이프그룹은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에 선수금 보전). [자료=공정위]
▲ 한국상조산업협회 28개 정회원사의 올해 9월말 선수금 및 보전기관 현황(위드라이프그룹은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에 선수금 보전). [자료=공정위]

상조업체를 규율하는 할부거래법 제4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항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제1항에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신청서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설립연월일 ▶회원의 수 ▶사업내용▶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정회원사가 28곳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28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총 3조163억원으로 공정위가 최근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를 통해 공개한 총 선수금 6조2066억의 48.6%를 차지했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7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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