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차질없이 시행" 당부

 
 

설립 4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국민들의 삶 속에 구현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시무식에서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정경제의 인프라를 시장에 착근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년차에 접어드는 해”라며 “100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에 이르러서도 반 정도 온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마음으로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공정경제의 인프라를 시장에 착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공정위원장은 먼저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공정위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81년 4월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은 처음으로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130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개정 법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때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개정해야 한다.

조 공정위원장은 또 “모든 정책의 최종 고객은 소비자라는 인식 아래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소비자의 엄중한 선택은 시장과 기업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법과 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어떠한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리고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과 제도 개선, 사업자들의 자발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쟁사업자 간의 담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앞세운 갑질,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진입을 방행하는 반칙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하고 나아가 이러한 반칙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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