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 ㈜리만코리아(대표이사 김경중)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리만코리아는 2018년 4월 ㈜리만이라는 상호로 대구시에 후원방문판매업(대구 2018-5호)으로 등록한 후 2019년 11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19년 427억8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85억3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사이에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총액 제한(3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취급상품 가격 상한(160만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2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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