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급하지 않고 받은 엠에이피컴퍼니 과징금 등 부과

 
 

화장품 유통업체가 책임판매업자로서 품질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 등 기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제조업체에 요구해 받으려면 사전에 서면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화장품 산업에서 최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주)엠에이피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오키드스킨(The ORCHID Skin)’ 브랜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엠에이피컴퍼니는 A제조업체(신고인)와 ODM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으면서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9개 화장품의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전성분표)를 요구해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주문업체(유통업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해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제2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ㆍ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며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보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등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 작성ㆍ보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책임제조업자가 ODM 제조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요구 필요성 인정돼도 서면 안주면 하도급법 위반

하지만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정의) 제15항은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제2항에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은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A사에 요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전성분표와 같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사전에 교부해야 하는 서면을 주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와 소회의 심의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장품업계에서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등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청하는 경우가 이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에 있어 20%를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들이 제조위탁 목적의 달성이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라면 원사업자(책임제조업자)가 수급사업자(제조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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