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매원들 '높은 곳' 좇아 이동…업체는 과다 지급 몸살

다단계판매 업체가 성장하려면 양질의 다단계판매원이 필수 요건이다. 아무리 좋은 보상플랜과 상품을 갖춘 업체라 할지라도 판매원이 부실하면 성장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계가 기존 업체와 신생 업체를 불문하고 ‘판매원 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특히 신생 업체는 ‘1번 사업자’ 즉 대표사업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1번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생 업체 A사(이니셜은 회사명과 무관함)는 삼고초려 끝에 B씨를 대표사업자로 영입했다. 타 업체에서 상위 직급자로 왕성하게 활동한 B씨였지만 A사에서 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A사는 곤경에 처했고 상당한 조직을 갖춘 또 다른 회사 출신의 판매원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9년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분포도. [자료=공정위]
▲ 2019년 후원수당 지급수준별 분포도. [자료=공정위]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은 돈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한 조직을 갖춘 판매원의 경우 타사로 이동할 때 일종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사무실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소 규모의 한 다단계판매업체 대표는 “월 매출 몇억을 올리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서 억대의 권리금을 요구하기에 ‘6개월 동안 영업한 매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절했더니 결국 우리 회사로 오지 않았다”며 “판매원이 갑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C사에서 2년여 동안 활동하며 상위 직급에 오른 다단계판매원 D씨는 그동안 수 많은 다단계판매 회사를 거쳤지만 ‘제품력도 뛰어나고 보상플랜도 더 없이 좋아 여기가 내 마지막 회사’라며 하위 판매원 조직을 늘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C사 홍보에 적극 나섰던 D씨가 지난해 돌연 다른 다단계판매 업체로 이동했다.

D씨와 같은 행보를 보인 판매원은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판매원들이 타사로 옮기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이 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후원수당 과다 지급은 근절돼야” 목소리 높아

다단계판매원 영입에 더 없이 좋은 수단은 ‘후원수당’을 후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소문이 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든다. 이들은 업체가 방문판매법을 어기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단지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이같은 판매원의 심리를 이용해 과다하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사세를 늘려 나간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법정 후원수당을 훨씬 상회해 지급한 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지난해 후원수당을 35% 이내로 낮추는 과정에서 상당수 판매원이 이탈했다. 현재 이 업체는 곤경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체는 2019년도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한 후 이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들이 단시간에 빠져나간 데다 자금난이 더해져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다.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한 업체들이 법정 한도인 매출의 35% 이내로 낮추는 과정에서 판매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단계판매원 영입의 도구로 사용되는 후원수당 과다 지급이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후원수당 과다 지급으로 성장한 업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진정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판매원들은 자신들이 옮길 회사를 알아보느라 바쁘다”면서 “다단계판매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뛰어난 제품력을 바탕으로 전업이든 부업이든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플랜을 갖춰 건전한 판매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