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상조를 표방하는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라이프상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년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만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3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심인 KS라이프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해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경고의 기준)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의 마는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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