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쇼핑-동영상 불공정 행위 추적 368억 과징금 물려

▲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6인. [사진제공=공정위]
▲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6인. [사진제공=공정위]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입체적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을 끌어낸 공정거래위원회 ICT(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 6인의 파워우먼이 ‘올해의 공정인’에 올랐다.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을 조사한 서비스업감시과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과 기업집단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소송과정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응을 위해 사무처장이 지휘하는 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 네이버 사건은 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안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일 열린 전원회의에 ‘네이버(주) 부동산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상정·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네이버가 경쟁사인 (주)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5호(전단)와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을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전단)를 위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19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 쇼핑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연산방식(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어 다음달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 동영상부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런 사실조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 부동산부문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은 하은광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 쇼핑부문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는 김현주·김경원 사무관이, 동영상부문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는 정소영·이유진 사무관이 각각 조사를 담당했다. 김현주 사무관은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 상정 전 기업집단정책과로 자리를 옮겼다.

부동산부문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 공정위 수장에 오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사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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