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원 의원
▲ 김성원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 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 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 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 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항은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2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축산가공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을 제8호에 신설하는 안이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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