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개정 추진…크루즈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포함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하면서 가장 납입한 상조업체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2021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최소자본금 15억원 증자 과정서 '완료 후 인출' 의심 업체 발견

우선 소비자피해 취약 분야 불법행위 집중 점검 및 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상조업체의 자본금 15억원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지만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상조업체 직권조사 때 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증자를 완료한 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상법은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에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등이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를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가장 납입 업체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 공정위 제시한 올해 업무 청사진.
   
▲ [자료=공정위]

◆상품 범위가 관건…"시행령 개정안 상반기 입법예고 목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대형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장례‧혼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크루즈여행, 해외어학연수 등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크루즈여행 등 상품도 장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현행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 제2조(정의) 제2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며 가목에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목에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목과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이 별도로 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 상품은 없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상조업체들이 많이 취급하는 크루즈여행 등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율받는 장례‧혼례 이외에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넣을 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19년 초 한 상조업체와 관계회사의 폐업으로 크루즈여행 상품 가입자는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 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크루즈상품 가입자의 소비자피해와 관련“(이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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