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주)더하이에 대해 27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등이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더하이는 2012년 8월 (주)워나비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751호)으로 등록한 후 2015년 8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2억3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7997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온코리아(주)의 주소가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서 서구 둔지로로 변경되었다고 공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